중개실무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9. 7. 28. 21:52

[질의내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 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래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위법행위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등록관청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중개업무의 적정한 수행 또는 직업윤리의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 나, 「공 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그 형벌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또 다른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그 형벌의 원인이 된 행위가 같은 법 위반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벌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 법」에 따른 중개업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33,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