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중개사무소 명칭이 OO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고 대표자 성명이 홍길동인 경우 간판에 OO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홍길동 이어야만 하는지요? OO부동산 공인중개사 홍길동 사무소 즉,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이에 이름이 들어가면 안되는 건지 알려 주세요.
간판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라는 문구를 연속해서 표기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 개사사무소”란 단어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이 단어를 수정·변경하거나 다른 단어를 중간에 삽입할 수 없음.
【국토교통부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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