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창업경영이론

중개업 사무실 임차료와 권리금의 적정선 여부 판단 자료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3. 27. 13:55
 창업
 
 예법) APT상가의 경우
 총세대수(1000세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 4개
 최근 3년간 주민의 평균이동율 20%(동,구청,시청 자료실 자료 참고)
 대상물건의 임대차 거래금액
 1건당 평균 중개수수료 : 35만원 × 2 = 70만원
 1,000 × 20/100 = 200÷4×70만원 = 3500만원
 
 여기서는 최소 수입을 년간 3,500만원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변수는 현실
 적 문제로서 지역적으로 실질적 중개수수료의 변동율과 매매의 경우 그
 리고 같은 단지 안에서 영업을 해도 1-2등이 있고 나머지는 힘들게 되어
 있다.
 
 그것은 소비자들에 선택의 기호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인근 부동산과 얼마나 협력적으로 반타 실현으로 하며 회전율을
 높이느냐 하는 변수는 있지만 이런 변수는 노력 여하에 따른 노력의 대가
 인 만큼 뒤로하고 우선 기본적인 판 단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위험 부담
 을 줄일수 있다.
 
 권리금의 경우
 
 ① 1년치 자신의 업소 평균 순익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② 시장원리에 따라 남들이 어느정도 받으니 나는 조금 높여서 부르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 지역 개념으로 권리금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소와 위치
 성이나 시장성이 다르므로 면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③ 자신의 창업 단계에서 자신의 판단 착오로 과투자된 투자 실 패 요인
 도 함께 투입된 자금으로 몰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말로는 본전만 받는다고 하지만 감가상각은 계산 안된 권리금이다. 하지
 만 이정도에서는 다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내막을 좀더 확인하는 것
 이 좋다. 다들 그럴듯한 이유는 붙여 놓았겠지만 좀더 냉정해질 필요성
 이 있다.
 
 ④ 상가 앞의 환경과 뒷편 환경을 살펴 살아있는 상가인가 판단 해 보고
 권리금 여부를 판단하라.
 
 ⑤ 권리금이 부담스러울 경우 이제는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을 쉽 게 허락
 해 주므로 타업종 자리를 권리금없이 인수하여 창업 하는 방법도 고려
 
 ⑥ 타업종을 인수할 경우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이용이 많았던 약국이나
 슈퍼, 미장원 같은 시설이 좋다.
 
 ⑦ 중개업소를 인수할 경우 그 중개업소가 주민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
 고 있었나 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미지가 망가진 중개업소를 입지하면 살아나기 힘들다.
 신규 창업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⑧ 업무시설에 권리금이 오가는 것 자체가 중개업에 성격을 애매하게 만
 들고 있지만 시장 환경이 변하여 대형화와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면 중
 개업소 권리금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현실에 적응하려면 악법도 법이라고 현실속에서 현명한
 판단만이 최선책일 것이다.